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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 절제술

미맹출 치아가 우식이 있어서. 치관확장술-CRL1을 시행했는데요.
5월에 시행하고 나서 환자가 내원하지않아서. 충치치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8월에 다시 시행을 해서 충치치료를 했는데 두번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10

윤혜진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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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좀전에 전화드렸었는데요,

5월에 치관확장술 시행 후 8월에 치관확장술 재시행시 100% 청구해 주세요~
이때 재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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