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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의 경우 상병명이...

골이식의 경우 상병명이 꼭 K05.5(기타 치주질환)이어야 하나요?

골이식은 치은박리소파수술을 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치석제거부터 치주소파수술까지 한 후에 치료가 진행되어
이전 상병명이 K05.3(만성치주염)인데 상병명을 바꿔야 하는건가요?
제 생각으론 바꾸지 않아도 될것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청구는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동시에 골조직이식술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골조직이식술만 청구되나요?

작성자hsungae

작성일2004.01.15

姜惠淑

|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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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상병명을 K05.5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하신 상병(K05.3)으로 입력하시면 되셔요.

♣ 치은박리소파술 시 골조직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의 파괴가 매우 심하여 치은박리소파술만으로는 조직의 재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급여하며, 이 때 진료점수는 치은박리소파술의 소정점수 150%를 산정한다 (급여 65720-830, '9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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