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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첫날 아말감1면으로충전하였는데여
15일후 아말감탈락으로내원하여 아말감2-2면으로 충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충전료 50% 와동형성료50% 로 산정하면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8.09.09

윤혜진

|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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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0일 이내 재충전하셨으므로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만 50% 산정해 주세요~
아말감 탈락되어 재충전함으로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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