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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시로 글래스아이너머 충전

예전에 치료한 테세라 주위에 2차 우식으로인해
신경치료 가능성이 있어서
글래스 아이노머로 임시충전을 하고
나중에 골드 인레이나 크라운 또는 신경치료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글래스 아이노머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넣어야 할까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9.09

윤혜진

|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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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자 전화드렸구요,

테세라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적용하며, 글래스아이노머는 [즉처]로
청구하시는데요, 상병은 우식상병인 K02.2 또는 k02.8로 적용하시고요,
'2차우식 발생하여 충전하였으나 신경치료 가능성있음'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차후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해 근관치료 시행시 치수상병(k04.0~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근관치료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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