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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

지각과민처치약재도 재료신고를 하는 거죠? 레이져와 일반약재, 불소이온도포기를 이용시 입력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9.08

윤혜진

|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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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는 행위료만 산정되므로 약재에 대해 재료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레이져 또는 상아질접착제로 지각과민처치시
대분류의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는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3) 일반 지각과민 약제 또는 불소이온도입기로 지각과민처치시
자주하는 처치에 분류되어 있는 지각과민처치[ST]로 청구하여 주세요.

* 지각과민처치시 어떠한 약제로 처치하였는지 서술에 기재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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