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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를 이온도입법으로 할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2000년까지라고 나와있어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9.06

姜惠淑

|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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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0년 까지는 이온도입법 항목이 별도로 있다가
2001년부터 현재의 지각과민처치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약물도포나 이온도입법을 이용한 지각과민증 처치의 경우
지각과민처치 항목(차4,U0041)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S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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