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9.06
姜惠淑
| 2008.09.06
과거 2000년 까지는 이온도입법 항목이 별도로 있다가2001년부터 현재의 지각과민처치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약물도포나 이온도입법을 이용한 지각과민증 처치의 경우지각과민처치 항목(차4,U0041)으로 적용하여 주세요.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S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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