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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을했을때..

큐렛을 했을떄요...
스켈링이 보험이 되나여?
제가알고있기론..스켈링을보험처리 했을땐 악을 6부위로 나누어
전부 큐렛이 들어가야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악만 치근 활택술이나 치주소파를 하더라도 스켈링이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보통 환자들이 내원하셨을떄 부분적으로 잇몸이 붓거나 안좋으셔서
스켈링을 먼저 하시고 그담에 안좋은 부위 한악정도만 치주소파 또는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십니다..그럼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할까여?
환자분들이 무조건 잇몸만 안좋음 스켈링이 보험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오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xoahrl

작성일2004.01.15

chapmk2

|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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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당이상에 문제가 있으면 스켈링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문제로 심평원에 전화 한적이 있는데 심평원에서는 어느한 부분이 아프면 그부분만 보험적용해서 잇몸치료 하라고 하더군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김은영

| 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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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제대로 치료 하시고 계시네요^^

환자분의 덴티큐(치과에대한 아이큐)를 올려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설명하세요..잇몸이 완죠니~주저않고(이때는 심각하게..^^) 피가 질질~나며,상당한 통증이 수반되어 견디기 힘들고, 냄세도 굉장히 심하시고...뼈도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환자분도 그렇냐고 물어 보세요...^^

왠만하면...환자분들 알아 듣고 일반으로 스켈링하고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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