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

1)보철물 브릿지를 제거했는데 치료가 아니라 보철이 오래되어서 제거했을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명병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2)타치과에서 매복치를 뽑은지 한달됬는데 그부위가 불편해서 오신거면 상병명을 모라고 해야하는지요? 치근단촬영도 청구 가능한지?

3)근관확대에서 충전까지 한날 치근단촬영은 몇장까지 청구가능한가요?
마취는 ?
4)충치치료후 미라클이나 GI로 충전한경우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을 받으면 보험청구는 못하는지?

5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05

윤혜진

| 2008.09.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비급여 치료를 위한 보철물제거는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2) 상병은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근단촬영시 청구 가능하신데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관확대에서 충전까지 치근단촬영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촬영시마다 청구 가능하신데요, 근관세척시 촬영하셨다면 촬영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단, 시술자의 촬영 실로 재촬영시에는 보험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마취도 시행하셨다면 청구하실수 있는데요, 이때도 서술를 기재하여 주세요~
예를 들면,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마취시행함'등으로요..^^

4) 비급여로 환자분에게 받으셨다면 보험청구는 하지 못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