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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마모증

1)치경부마모로 마니 시려하셨을때 글루민 약제만 발라주었을때 청구가능 한가요? 무엇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지각과민처치로 해야하나요?

2)치주염이나 농양으로 내원해서 약처방만 한경우도 서술해야하나요?

3)인레이가 떨어져서 다시 재부착할려고 할때 상태보기위한 치근단필름을 촬영해을때 상명병은? 청구가능한가요?

4)치은성형 보험처리 되는경우는?

5)틀니제작시 골성형했을때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05

김성미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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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k03.1) 치아의 마모증 상병 적용 후 지각과민처치[ST]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어떤 약제를 사용했는지 내역설명해 주세요~

2) 네~ 상병 적용 후 환자분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처방내림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3) 인레이 재부착위해 촬영한 경우시면 비급여로 적용해 주세요~

4) 진행된 치주질환에서 치은결손으로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리적 치은의 형태를 갖추기위해 재성형 하셨을때 청구가 가능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골융기를 절제하셨다면 골융기 절제술[TRS]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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