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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ervical resin 시 ..

1)치경무 마모증에 딴병원에서 레진으로 떼우셨는데
polishing을 저희병원에 와서 하셨을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명병은??
2)인레이 prep시 충치가너무 깊어 글래스아이오노머 넣고 2틀정도 상태볼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3)I&D 후 드레싱이 없으면 삭감되나요?
4)브릿지 제거하고 발치했을때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04

윤혜진

|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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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치과에서 충전한 치아 우리병원에서 연마'함으로 서술 후 [충전물 연마]로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k03.1(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해 주세요
단, 비급여 레진일 경우 충전물 연마 또한 일반으로 적용해 주세요~

2) 비급여 치료를 위한 전처치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하므로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3) 구강내소염술 후 수술후처치에 대해 필수 항목은 아니므로 시행시에만 청구해 주세요~

4) 네, 보철물제거(복잡)과 발치 모두 청구하며,
싱글크라운제거시에만 보철물제거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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