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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성인 tomy시행후

Tomy 시행후
두번째 오셨을때
pert cold 와 bleeding으로 depulpin 만 넣어서
보통처치로 산정했으며
다음에 다시 오셨을때 dull pain으로 근관세척후 steroid주입 하였습니다
보통처치로 다시 산정 해야 할까여? 근관세척으로 넣어도 될까요?

작성자최남욱

작성일2008.09.02

김성미

|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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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관세척은 청구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 해주세요~^^

최남욱

|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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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내원 tomy
2번째 내원 GT
3번째 내원 GT
4번째 내원 am 예정 인데

3번째 까지 보통처치로 올리면 된다는거지요?

위에글(20090)보면 소아 Tomy경우에는 근관세척 5회 까지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김성미

|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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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potomy(치수절단)경우에는 발수가 시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관세척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5회까지의 근관세척 과정은 발수가 이루어진 pulpectomy에
산정이 되는 항목이시며, 이경우시라면 보통처치가 아닌 근관세척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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