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경우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환자분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가 길어지고 있는데 계속 일반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ㅛㅇ
그리고 사고라하드라도 보험처리 안한다고 하면 보험처리 하면 되는지 도 알려주세요
항상 애매한 문제같네요ㅠㅠ
교정환자가 교정기착용으로 인해 잇몸이 안좋으셔서 처방전이 나갈경우 보험으로 해야되요? 아니면 일반으로 해야되요?
그리고 교정을 위해서 발치할경우 처방전은 일반인지 보험인지 알려주세요

작성자dbgywhd
작성일2004.01.14
김은영
| 2004.01.15
내원해서 이유야 어떠하든 치과에서는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받으세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 할 문제 입니다.
본원에서 치료하고 환자분의 요구에 따라 받은 금액을 청구서로 작성하여 환자분께 드리면 ,,,,다~알아서 보험 회사에서 환자분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병원은 병원내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대행 하여 청구서류를 보내지만...준급조그만 의원에서 구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치료비는 따로 내고 ..치료비 금액은 환자가 보험회사에 서류로 제출해서 받아낼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