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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

환자분께서 신경치료를 ko4.6이란 상병명으로 들어갔는데
그 치아에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ko4.6 상병명으로는 소염술을 시행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상병명을 같은 치아에 두개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만약에 소염술을 k05.2로 하면 어떨런지요?
그리고 수량은 몇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치아한개라도 1이 맞나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01

윤혜진

|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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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의 염증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 시행시 K04.7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요,
치주염으로 인해 시행된 경우라면 K05.2상병으로 적용하신 후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시면 되세요~

단, 발수시 동시 시행된 경우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며
그외 근관치료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근관치료만 산정하므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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