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난발치

예전에 신경치료된 치아를 난발치하였습니다.
상병명 K03.5(치아의 굳음증)와 서술을 치근의 유착으로 치근분리술 시행으로 하면될까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9.01

김성미

| 2008.09.01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잘 적용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역설명 후 난발치로 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