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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안녕하세요

크라운 프랩시 치은이 짧아서 치관확장술을 했습니다.

어떤 상병명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치관확장술 3가지중 어떤걸로 청구가능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8.30

姜惠淑

|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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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이면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프랩 전 처치(예;우식, 신경치료 등)시 적용하신 상병과 같은 상병으로 하여 주시고요,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은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하며,
(나) 근단변위판막술은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하며,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은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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