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라운 프랩시 치은이 짧아서 치관확장술을 했습니다.
어떤 상병명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치관확장술 3가지중 어떤걸로 청구가능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라운 프랩시 치은이 짧아서 치관확장술을 했습니다.
어떤 상병명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치관확장술 3가지중 어떤걸로 청구가능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8.30
姜惠淑
| 2008.08.30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이면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프랩 전 처치(예;우식, 신경치료 등)시 적용하신 상병과 같은 상병으로 하여 주시고요,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은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하며,
(나) 근단변위판막술은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하며,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은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