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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치에 의한 자극에 의해 치은이 비대되어 제거한 경우

치은에 의치성증식이 있어 제거한 경우
적절한 상병명과 청구명은 뭐가 되나요?

상병명
 K06.2 외상과 연관된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병터
K13.6 구강점막의 자극성증식

둘중에 K06.2를 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은절제술을 청구해야 되는지
치은치조부병소 종양절제술을 청구해야 되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8.29

윤혜진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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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로 인해 치은이 증식되어 간단히 제거한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하시고요,
상병은 k06.2로 적용 후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만약, 종양을 절제한 경우라면 치은치조부병소 종양절제술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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