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에 의치성증식이 있어 제거한 경우
적절한 상병명과 청구명은 뭐가 되나요?
상병명
K06.2 외상과 연관된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병터
K13.6 구강점막의 자극성증식
둘중에 K06.2를 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은절제술을 청구해야 되는지
치은치조부병소 종양절제술을 청구해야 되는지요?
적절한 상병명과 청구명은 뭐가 되나요?
상병명
K06.2 외상과 연관된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병터
K13.6 구강점막의 자극성증식
둘중에 K06.2를 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은절제술을 청구해야 되는지
치은치조부병소 종양절제술을 청구해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