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8.29
윤혜진
| 2008.08.29
네, 치주낭측정검사도 1/3악범위 기준으로 #44~#47 시행시 수량은 1.0입니다.치주소파술시 급성치은염의 상병은 부적당한 상병이며, 치주소파술은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급성상태로 치주소파술시행과 치석제거가 시행되었다면, 급성치주염 또는 만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석제거 시행함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만약, 치석제거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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