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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 치료..

1.만성 치주염으로 전처치(sc)를 먼저 권유 했으나
환자가 잇몸 치료를 먼저 원할 경우
순서를 반대로 하여
잇몸 치료(R/P 나 cu) 후 sc 를 해도 청구 상으로 무리가 없을까요?



2.WL는 꼭 CE할 때 청구해야 하나요?
CI 할 때 청구해도 되나요?

3.k04.7상병으로 다음 발치 예정인데
통증 완화를 위해 RP 를 하셨습니다..
상병을 바꿔야 하나요? 아님 내역을 I&D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8.28

윤혜진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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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은 급성상병으로 치석제거 없이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너무 일률적일 경우 조정되실수 있으며,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후 치석제거시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치석제거와 마취가 시행되어야만 산정하실수 있으며,
치주소파술 시행할 부분만 치석제거와 동시 시행하셨다면 치주소파술만 청구하시되,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치주소파술 역시 차후 동일부위 치석제거 시행시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2) 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치료 중 1회만 산정되므로 근관세척시에도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3) 발치 전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면 상병은 k04.7로 적용해 주세요.
하지만 급성치주염으로 인해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다면 k05.2로 상병을 바꿔
치근활택술 청구합니다.
다만, 치근활택술이 아닌 구강내소염술를 시행한 경우 k04.7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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