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8.28
윤혜진
| 2008.08.28
치주소파술과 치주낭측정검사 모두 수량은 3.0입니다만,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전처치인 치석제거와 마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서술후 청구하여 주시고요,마취시행없이 하셨다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여 주세요~단, 치근활택술 시행시 일률적으로 치석제거가 없다면 심사조정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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