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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저희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디지털 파노라마를 촬영하게되는데 예전엔 파노라마 일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어려웠던걸로 기억합니다
매복치라든지 만성치주염 또는 3개이상의 원인치가 있을때 청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변경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8.08.27

윤혜진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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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촬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복치 촬영한 경우 (한개 치아라도 산정됨)
2.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3.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서술 후 청구
4.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촬영된 경우
5.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외상의 진단시 찰영된 경우

과거에는 3개이상의 질병 발생시 파노라마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3개의 원인치가 없어도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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