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8.08.27
윤혜진
| 2008.08.27
파노라마 촬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복치 촬영한 경우 (한개 치아라도 산정됨)2.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3.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서술 후 청구4.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촬영된 경우5.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외상의 진단시 찰영된 경우과거에는 3개이상의 질병 발생시 파노라마가 적용이 되었는데요,현재는 3개의 원인치가 없어도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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