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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 신고..

8월에 6월달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6월 청구시 2년 경과된 재료(아말감 파우더) 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재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1월에 구입한 내역이 있네요. 재료 신고가 누락된것 같은데, 1월에 구입된 재료가 기존 회사(동명-신원치재)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에서 재료변경을 하였고, 보험청구 묶음코드에서 재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재계산할 기간 설정과 함께 본인액=수납액/ 처방전 수정내역이 뜨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구입날짜 1월 9일로 재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이미 5월까진 청구가 완료된 상태임) 모르겠네요..
1. 재료 신고를 먼저 한 후에
2. 재료 변경 후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
3. 보험청구
이 순서로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8.27

김성미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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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료신고를 먼저 해주신다음, 묶음코드 변경 후
재계산 시행하시고, 1주일정도 후에 보험청구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1월에 구입한 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재료신고를 하셔도 되시고요,,^^

또 묶음코드 재계산 시 본인액=수납액/ 처방전 수정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한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체크하지 마시고 그대로 재계산만 시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은경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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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이가 난다고 창이 뜨는데요, 무시하고 그냥 입력하였습니다.
입력 후 수가적용을 따로 클릭 해야 하나요?

재료 변경후 재료 신고시에는 재료신고와 묶음코드변경후 수가재계산만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수가변경후 재계산도 해야되는건지요?
질문이 많네요...

김성미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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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확한 구입금액을 입력 하셨다면 그대로 입력 후 수가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상한금액과 구입단가를 비교해 프로그램안에 정확하게 수가적용이 됩니다.

또한 묶음코드 변경 후 재계산만 실시 해 주시면 알아서 수가재계산도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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