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6월달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6월 청구시 2년 경과된 재료(아말감 파우더) 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재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1월에 구입한 내역이 있네요. 재료 신고가 누락된것 같은데, 1월에 구입된 재료가 기존 회사(동명-신원치재)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에서 재료변경을 하였고, 보험청구 묶음코드에서 재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재계산할 기간 설정과 함께 본인액=수납액/ 처방전 수정내역이 뜨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구입날짜 1월 9일로 재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이미 5월까진 청구가 완료된 상태임) 모르겠네요..
1. 재료 신고를 먼저 한 후에
2. 재료 변경 후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
3. 보험청구
이 순서로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그래서 기초자료에서 재료변경을 하였고, 보험청구 묶음코드에서 재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재계산할 기간 설정과 함께 본인액=수납액/ 처방전 수정내역이 뜨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구입날짜 1월 9일로 재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이미 5월까진 청구가 완료된 상태임) 모르겠네요..
1. 재료 신고를 먼저 한 후에
2. 재료 변경 후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
3. 보험청구
이 순서로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