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남욱
작성일2008.08.27
윤혜진
| 2008.08.27
수납액 결제 구분 중 카드 또는 현금 등..구분하실 경우 재무통계부분에서 활용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앤드윈의 기능 중 일부 입니다만,연말 소득공제시 작년까지는 카드와 현금 구분없이 신고를 하였으나,앞으로도 구분없이 신고를 할지는 아직 국세청에서 공지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약 구분하여 신고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수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지금부터라도 결제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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