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산재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치아 발치.신경치료등등 보험되는 부분과
비보험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교통사고 환자처럼 모든사항을 (보험도 비보험처리) 비보험처리하여 일반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보철비용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교통사고 환자는 pfm기준으로 산정되던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만약 보철을 좋은것으로 하고 만약PFM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차액부분은 환자본인이 부담을 하여도 되는지요??/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 보철부분에 대해 궁금하여 일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치아 발치.신경치료등등 보험되는 부분과
비보험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교통사고 환자처럼 모든사항을 (보험도 비보험처리) 비보험처리하여 일반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보철비용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교통사고 환자는 pfm기준으로 산정되던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만약 보철을 좋은것으로 하고 만약PFM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차액부분은 환자본인이 부담을 하여도 되는지요??/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 보철부분에 대해 궁금하여 일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