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08.08.26
윤혜진
| 2008.08.26
식립과 치관부 보철까지 완료 후 6개월이후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질병발생시 방사선 촬영 또는 치주치료, 처방전 등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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