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8.23
김성미
| 2008.08.23
대수술후처치는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 또는 '라'), 관혈적악골수술 등의 대수술 후 처치시 산정이 되며, 매복치 발치를 포함한발치의 경우에는 수술후처치(간단) 항목으로 모두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정희
치근낭 적출술은 만성 혹은 급성 치주염 상병에도 해당되는지요?
(K04.8)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