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근충으로 청구를 했는데 단순근관충전이라고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가압근충으로 청구를 하고 어떤경우에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가능한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 가압근충으로 청구를 하고 어떤경우에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가능한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8.23
김성미
| 2008.08.23
단순근관충전은 가압을 하지 않고 한개의 가타파차포인트로 충전 또는
비타팩스등을 넣어 유치근관충전이나 임시근관충전, 치근첨형성술를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그리고 가압근관충전은 G.P.cone을 이용하여 근관을 가압해서
완전히 밀폐시킨 경우 산정하는데요,,,
혹 가압근충 묶음코드에 G.P.cone이 근관수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1근~4근에 모두 수량이 1개로 되어있을 경우 단순근충으로 심사조정이
될 수 있으니 저희 앤드윈 [기초자료]-[묶음자료]에서 가압근충 묶음을
찾아주신 후 근관수에 맞게 G.P.cone의 수량이 잘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