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8.23
김성미
| 2008.08.23
구강검진은 진찰료(초진료/재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은 되지 않으므로처음 내원시 초진료를 산정해주시고, 다음 내원시 부턴 재진료를 산정하신 뒤구강검진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는데요,,,구강검진의 경우 한번 시행시 전체적인 구강상태를 확인하는것이므로 한달이내에여러번 시행하실경우 그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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