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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마취산정

하악에 45~35까지 있는 환자입니다.
기존에 45~43까지 치주소파술을 하고 신경치료 발수(45,44)를 하였습니다. 동일부위라 앰플수만 조정하고 사유기재하고 입력하였습니다.
다음날 45,44 근확근세치료시 동통으로 침윤마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32까지 침윤마취하고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인정이 되는지요
이것도 앰플수만 조정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다음에 33~35까지 치주소파술을 하여도 인정이 되는지요..
치아수가 너무 작아...
지난번에 하악 33~44번까지 있는환자 치주소파시 1.5자동체크되어 확인못하고 청구했다가 삭감을 당해서요... 이런경우는 또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요...갑자기 치아수가 문제가 되네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08.22

윤혜진

|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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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윤마취의 산정기준은 1/3악 범위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44,#45 근확근세시 마취와 #42~#32 치주소파술시 마취는
침윤마취 행위료 2.0으로 산정되며 앰플수량은 사용하신 만큼 산정합니다.

2) 치주소파술도 1/3악 범위기준으로 적용됩니다만,
인접치아 시술시 별도로 계산되지는 않아 #33~#44의 치주소파술의 수량은 1.0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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