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쓰는거는 metapaste인데 보험청구된것은 metapex로 되어있어서 증빙자료미제출로 삭감되었는데, 코드번호도틀려서 수정해서 재심사를 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어케하나요? 앤드컴프로그램상에는 metapex입력되어있어서 그냥 보지도않고 보험청구를 해버렸습니다.
재심사하는데 필요한게 많아 까다롭네용...죄송^^;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8.21
윤혜진
| 2008.08.21
앤드윈프로그램 묶음에서도 metapex → metapaste로 변경하신 후 진료비재계산을
시행하시면 되세요..
1) 묶음 변경 방법은..
앤드윈 메인화면 → 기초자료 → 재료변경
변경전 치료재료 목록 중 metapex 클릭후 오른쪽 화면(변경후 치료재료)
화살표 클릭하여 metapaste로 선택하신 후 [변경시작]
→ [확인] → [확인] → [확인] 하시면 기존 묶음에 metapaste로 바뀝니다.
2) 기존입력된 환자분의 묶음도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험청구 → 진료비재계산 → 묶음변경후 재계산
재기간설정은 보험청구할 청구월(한달 단위)를 지정하여 [시작]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 시행시 미세조정한 부분에서 원래 묶음상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100대 50 처치의 수량조절 또는 개별수가창에서 수량을 수동으로
수정한 경우 기본 묶음설정으로 바뀌는데요,, 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개별수가창에서 수동으로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재확인은 안하셔도 됩니다.
3) 앤드윈 프로그램에서 1),2)를 진행하신 후 재심사 조정청구를 시행하며,
보험청구 → 이의신청서(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 → [확인] 작성.
이의신청 작성요령,,(선생님께서 입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서번호 : 선생님께서 임의대로 지정해 주세요. ex)1, 00001, 080821-1등등..
접수번호, 묶음번호 , 심사차수, 통보서 도달일자 : 통보자료에서 확인
명세서일련번호 : 해당환자분의 일련번호
수신자명 : 환자분의 이름
진료구분 : 외래
l항금액 : 조정금액 (재료부분에서 조정되었으므로 l항금액에 기재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재료묶음설정 잘못되어 재심사 요청.
첨부서류 :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필요한 첨부서류 번호 기재
작성하시고 [인쇄]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글남겨 주시던지 앤드컴에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