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 안되어서 치근활택을 재시행하였는데
이때 치근활택술은 치주치료 후처치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마취나 치주낭측정같은 것들은 함께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3개월 미만일 경우 마취나 치주낭측정의 행위료도 50%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이때 치근활택술은 치주치료 후처치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마취나 치주낭측정같은 것들은 함께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3개월 미만일 경우 마취나 치주낭측정의 행위료도 50%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