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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복잡과 조직재생유도술

1.교합조정 복잡은 주로 어떤경우 청구하나요 간단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청구시 인정되는 상병명은 어떤게 있나요

2.치근까지 수직 파절되어 발치와 동시에 조직재생유도를 위해 cytoplast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치주수술-조직재생유도술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상병명은 개방성치아파절로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8.20

윤혜진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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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어 청구되었지만
현재는 간단과 복잡 구분없이 교합조정술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명은 k05.3 / k07.2 / k07.4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2) 조직재생유도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골조직이 파괴되어 재생의 목적으로
시행시에만 적용하실수 있고요,
발치와부분의 조직재생유도를 위함이라면 보험적용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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