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관확장술 시행하여 보험청구를 했는데, 상병명을 치은비대로 되어있는지 모르고..청구를했는데...수정청구를 해야하는데..무엇 자료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첨 하는거라 모르겠습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8.20
김성미
| 2008.08.20
상병명이 잘못 기재되어 조정이 되셨다면 다시 청구는 불가능 하시고
재심사조정신청(통보자료 도착 60일 이내일 경우)이나 이의신청(통보자료
도착 90일 이내인 경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보험청구] → [이의신청서]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되는데요,,
문서번호는 임의로 정하여 적어주시고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 도달일자는 통보자료에서 확인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명세서일련번호 : 해당환자분의 일련번호
수신자명 : 환자분의 이름
진료구분 : 외래
2항금액 : 조정금액 ( 행위료부분에서 조정 되셨으므로 2항에 입력해주세요)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상병명을 잘못 기재하여 청구함
첨부서류 :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서류에 대한 번호(화면에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
작성해주시고,우편으로 심평원 해당지원에 발송하여 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