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8.08.20
윤혜진
| 2008.08.20
네, 임플란트 식립(보철물까지 완성) 후 6개월 경과시 자연치아로 간주하여질병발생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임플란트 발거는 [골에 삽입한 금속핀,정제거]와 처방전 또는 마취등,,시행하신 대로 보험청구하시면 되고요,골에 삽입한 금속핀,정제거는 환자진료차트의 개별수가창(화면 왼쪽 상병 밑의 상세내역 나열된 부분)에서밑칸에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후 작업코드에 5127 입력하시면 검색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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