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극
작성일2008.08.20
윤혜진
| 2008.08.20
골이식을 위해 자가골을 채취한 경우이신지요?자가골이식술의 행위에 골채취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만약, 골편만 제거한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치조돌기제거) 또는 골융기절제술(토러스제거)로 청구하며상병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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