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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편채취 인정기준..

골편채취 인정기준과 이에 따른 재료대, 상병코드 궁금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려요~

작성자김원극

작성일2008.08.20

윤혜진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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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을 위해 자가골을 채취한 경우이신지요?
자가골이식술의 행위에 골채취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골편만 제거한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치조돌기제거)
또는 골융기절제술(토러스제거)로 청구하며
상병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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