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8.08.19
김성미
| 2008.08.19
구개부의 상처로 봉합을 하셨다면 구강내봉합술로 청구가 가능하며상처의 범위에 따라 아래 항목으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구강내봉합술 [나-1] :2.5cm 이하구강내봉합술 [나-2] :2.5cm 이상상병은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하여 주시고, 해당항목은 처치항목 중 기타에 분류되어 있으세요~^^*
김소영
죄송합니다 그럼 봉합은알았구요천정의뿌리처치는어디로들어가야하나요
입천장에 뼈조각일부를 제거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치코드는 없으며, 봉합술항목만 산정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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