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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천정문의

환자분이내원하셨는데요 천정에뼈조각이박혀서마취놓고뽑고 봉합을하였습니다 이럴땐상병명과어떤주처치로입렦을해야할지몰라서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8.08.19

김성미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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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부의 상처로 봉합을 하셨다면 구강내봉합술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처의 범위에 따라 아래 항목으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구강내봉합술 [나-1] :2.5cm 이하
구강내봉합술 [나-2] :2.5cm 이상

상병은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하여 주시고,
해당항목은 처치항목 중 기타에 분류되어 있으세요~^^*

김소영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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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그럼 봉합은알았구요천정의뿌리처치는어디로들어가야하나요

김성미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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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천장에 뼈조각일부를 제거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치코드는 없으며, 봉합술항목만 산정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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