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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술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치주염이나 치근낭 부위에 자가골이식을 하는 경우 어떤 수술수가를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screw 재료대가 나왔는데 보험 청구 가능한 재료대인가요?
그리고요 ^^ 골이식은 어떤경우에 시술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나올수 있는 재료대는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김원극

작성일2008.08.19

김성미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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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의 일부가 소실되었을경우에
산정하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자가골 이식을 하신경우시면 그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골이식술을 시행하기 전에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2)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 골이식재료는 앤드윈의 기초자료에 수가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며, 앤드윈[기초자료]-[수가자료]-[수가검색]에서 치주쪽을 선택 하시면
입력 되어있는 골이식재료의 코드와 명칭, 단가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 screw 재료는 현재 등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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