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경희
작성일2008.08.18
김성미
| 2008.08.18
근관치료중 예후불량으로 발치 하셨다면 상병명은 근관치료 상병명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내역설명에 근관치료 중 예후불량으로 분리발치시행함,,정도로 기재해주세요~난발치시 상병명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적용이 되시는데요,,기본적인 발치 상병명 이외에 분리하여 발치하는 경우이므로 (k03.5) 치아의 굳음증이나 만곡치일 경우(k00.4)치아 형성의 장애등의 상병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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