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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치주염

어제 내원하셔서 급성치주염으로 파노라마촬영과 #45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원하셔서 급성치주염으로 전악스켈링과 구강내 소염술 부위 소독을 하셨는데요.
전악스켈링(보험)과 수술후 처치 간단 청구가 100%다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스켈링 후 큐렛을 시행예정인데 급성치주염으로 큐렛시행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만약에 당일날 #10번대 4번을 발치하고 5,6,7번을 큐렛을 시행할 경우
발치100%+큐렛100%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8.08.14

윤혜진

|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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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치석제거와 수술후처치 동시 시행시 치석제거만 산정하며,
전악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시행될 예정이였다면 만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2) 발치와 치주소파술 각각 100% 청구해 주세요~

안은선

|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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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어제 실시한 구강내 소염술의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성치주염은 구강내소염술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구강내소염술 부위는 급성치주염.다른부위는 만성 치주염 넣어야하나요?

윤혜진

|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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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강내소염술한 #45은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시고요,
나머지 부위는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파노라마 촬영도 전체적인 치주상태 확인이었다면
만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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