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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안녕하세요~

1.하악 전치부쪽으로 5개치아가 살짝 깨지셨는지.. 까끌하시다기에
부드럽게 다듬에 드렸습니다. 청구를 보통처치로 하면 되나요??

2. 18,17 염증으로 x-ray촬영후 마취없이 배농후 처방이 나갔습니다.
이경우도 마취없이 들어가서 보통처치 인가요??

3. 하악 전치부가 깊에 물려서 치아가 입천장에 닿는다 하여 교합지
사용후 교합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경우는 교합조정 가능한가요??
상병은 어떻게 할까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8.08.12

윤혜진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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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파절 상병으로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요,
'치아파절로 인해 날카로운 부위 연마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간혹 치아파절 상병으로 보통처치로 청구시 심사조정될수도 있는데요,
만약 조정이 될 경우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청구하여 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2) 마취없이 간단히 탐침으로 배농시킨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하시고요,
방사선촬영과 처방전 발행에 대해 청구해 주세요.

만약 염증이 심하여 마취없이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며, 마취없이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3) 네, 교합조정으로 산정하시고요, 상병은 k07.2 또는 k07.4로 적용합니다.
교합조정술은 하루에 4치까지만 산정 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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