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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헤깔리네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1. I&D를 할 경우 꼭 상병이 근단치주농양이어야 하나요?
다른 것도 되면 어떤 상병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2. 당일날 우식이 있어 표준촬영을 실시하고 발수가 진행되어(당일에) 신경치료 중 표준촬영을
찍었다면 동일부위로 산정이 되나요? 아님 *2로 해서 산정이 가능한가요?

3. 첫 내원하여 큐렛테이지로 부분 치석제거술(35.36.37)을 실시했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4. 청구를 했는데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합니다.
02년 11월에 오셔서 파노라마를 촬영하시고 03년 11월경에 오셔서 매복발치를 하셨다면 재진인가요? 아님 초진인가요?

5. 치주수술의 경우 전치부는 상악전달로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mdmskim

작성일2004.01.06

김은영

|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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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치에 염증이 생겨서 할 수도 있고. 누공수반 근단치주농양도 있고요...상태에 따라 많이 하는데..^^
2.2개로 산정하세요 상병명은 치수염..정도로 하면 되겠군..
3.1/3 SCL 로 들어가고 (급+만성)치주염으로 상병명 하시고, 서술에 잇못상태 불량하여 부분 치석제거 하였다 하고 후에 꼭 치주소파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날 치주치료 후 처치도 함께 해주시고요^^
4.별 치료 없이 한달 후에 오셔도 초진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초진인것으로 보입니다.^^
5. 상악#13-#23은 침윤 마취입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께서 사용한
마취 방법대로 청구 하십시요.^^

웃찾사

|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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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촬영한 파노라마로 발치를 하셨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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