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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련

스캘링과 치주치료가 끝난 후 정기적인 스캘링 관리를 받으시던 분이
급성치은염의 원인으로 #16의 r/p를 시행했습니다(정기 스캘링은 청구하지 않음). 그런데 매 3개월 내원시마다 같은 원인으로 #16의 r/p를 시행 한다면 삭감이 되지 않는지요?
그러다가 치주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다시 flap op를 하게 된다면 스캘링이나 전처치의 치주치료는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8.08.11

윤혜진

|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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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 시행시 k05.2(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전처치 없이 급성으로 인한 치근활택술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일률적일 경우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간주하여 진찰료(초/재진료)로
심사조정되실수 있습니다.

2) 치근활택술 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상병은 k05.3(만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재진으로 적용하여 치근활택술을 언제 시행하셨는지 서술에
기재 후 청구하시면 되세요~

치은박리소파술은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검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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