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21일 만성치주염으로 내원하셔서 스캘링 후 치주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3/4악의 잇몸치료를 끝내신 후 시간내기 어려우셔서 나머지 1/4악의 치료를 받지 못하시다가 2008년 8월 현재 나머지 치료를 받으시러 내원하 셨습니다. 남은 1/4악의 치근활택술을 시행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보험이 적용될까요?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8.08.11
김성미
| 2008.08.11
치료계획에서 전악 치근활택술을 예정하셨다면 이번에 내원하여 시행한것에 대해서는 재진으로 적용해주시고 7개월전 스켈링 시행함과 환자분 사정으로 이번에 내원하신것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 청구 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