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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문의

1. 2008년 2월 25일경 # 11,12,13 신경치료 완료 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보철을 위해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워낙 치관 길이가 짧아 보철을 하기 위한 치관 확장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상병명은 신경치료시 상병명과 내역 설명하면 되는지요? 동일 상병명시 재진으로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 초진으로 해야 할까요?

2. #85 pus로 인해 신경치료를 할려고 하는데요, 첫날 치수강 개방과 함께 F.C를 넣었고, 후에 발수할 예정이었는데, 원장님께서 irrigation 만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8.08

김성미

|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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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 종료 후 치관확장술 시행시 신경치료와 동일한 상병으로
적용가능하며, 3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하여 치관확장술 시행,,정도로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2) 발수전 드레싱은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이은경

|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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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치수강 개방시 보통처치, 둘째날 드레싱 보통처치 이렇게 두번 들어가는건가요?

김성미

|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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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각각 보통처치로 적용 해주시고 시행하신 시술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이도훈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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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치수강개방은open(치수강개방)으로 청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유치는 적용이 안되는 처치인가요?

윤혜진

|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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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open)]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된 경우
산정하며, 유치 또는 영구치 모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 내원시 발수를 위한 치수강개방인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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