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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시간없으신 환자분이 치료중이신데.. 시간없는관계로 양쪽치료를 원하셔서 14-17까지 치은박리술을 한후 24-27번도 치은박리술했는데
같은 날짜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치은박리술은 치석제거만 있어도 치은박리술 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8.08

김성미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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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해 양쪽의 치은박리 소파술을 당일 시행하셨다면
그 사유를 내역설명 하시고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2) 치은박리 소파술 시 치석제거와 함께 치주낭 측정검사, 방사선촬영도
꼭 수반되어져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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