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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개방성과 폐쇄성 치아파절의 차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험청구하다 궁금한점 있어 글을 올립니다.


1.개방성 치아 파절과 폐쇄성 치아 파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치아 통증호소로 방사선 촬영한 결과 치근이 파절된 경우 이럴 땐 상병명은 무엇으로 청구하나요?

3. 치아의 치관 일부 파절되어 당일 g-i로 충전한 경우 이럴땐 상병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때 행한 치아 처치는 즉일충전인가요 아님 와동충전 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작성자송정필

작성일2008.08.07

김성미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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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치아의 파절 상병의 개방성(S02.51)/폐쇄성(S02.50) 구분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면 개방성파절이며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크랙정도의
파절선은는 폐쇄성파절로 적용합니다.

2) 치근 파절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치아의 폐쇄성파절(S02.50)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3) 치관 파절은 육안으로 확인되므로 치아의 개방성파절(S02.51)로 적용하신 후
당일 충전하신 경우이시면 즉처로 산정 가능합니다.

송정필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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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치아가 만약 수직 파절되어 육안으로 확인및 방사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럴땐 상병명이 s025.1(개방성) 으로 청구 해야 하나요?

김성미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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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크랙이 아닌 파절이시라면
개방성 치아의 파절(S02.51)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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