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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광중합 레진

5달전 앞니가 파절되어 내원하여 광중합레진을 하였는데
어제 레진한 부위쪽이 살짝 깨지셔서 내원하였습니다.
재진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8.06

김성미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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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전 치료하신 내역이 비보험이 아닌 보험으로 진료하신 내용이라도,
초/재진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초진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김세은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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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레진한 곳이 깨져서 내원하였는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치아의 파절이 아니죠?

김성미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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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파절 또는 재부착시에는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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