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8.06
김성미
| 2008.08.06
5달전 치료하신 내역이 비보험이 아닌 보험으로 진료하신 내용이라도, 초/재진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초진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김세은
그러면...레진한 곳이 깨져서 내원하였는데..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치아의 파절이 아니죠?
보철물파절 또는 재부착시에는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