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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아질접착제에 대해서..

식약청에 등록된 시스템프를 구입했는데요
지각과민처치로 청구할려구요..
원래 지각과민처치는 재료대가 따로 산정이 안 되는데
이 약제는 상아질접착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자이희영

작성일2008.08.05

김성미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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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접착제는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지 않은 재료이므로
지각과민처치의 행위료만 산정해 주시고 'Vivadent - Systemp
상아질접착제 도포함'으로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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